식약처, 덴마크 수의식품청의 한국산 매운맛 라면 회수조치 신속 해결! 2024.07.1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7월 15일 덴마크 수의식품청(DVFA*)으로부터 한국산 라면 3개 제품 중 2개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**하고 덴마크 내 판매를 재개(7월 12일, 덴마크 시각)한다는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. * Danish Veterinary & Food Administration ** ①회수 철회 및 판매 재개 2개 제품 : 불닭볶음면 2X 스파이시(Buldak, Hot Chicken 2X Spicy), 불닭볶음탕면(Buldak, Hot Chicken Stew) ②회수 유지 제품 : 불닭볶음면 3X 스파이시(Buldak, Hot Chicken 3X Spicy) 이번 판매재개 승인은 지난 6월 11일 덴마크 수의식품청(DVFA)이 한국산 매운맛 라면 3개 제품에 대해 총 캡사이신 함량이 높아 해당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가 급성 중독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