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차 유엔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종료 2023.10.21 법무부 법무부는 외교부, 국방부, 보건복지부, 고용노동부,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·기관 공동으로 10월 19일(목), 20일(금)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차 “시민적․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”(이하 “자유권규약”)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하였습니다. 자유권규약은 유엔의 핵심인권조약 중 하나로, 평등권, 생명권, 신체의 자유와 안전, 이동의 자유, 사생활의 자유, 표현의 자유, 양심·종교의 자유, 집회의 자유 등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.

우리나라는 1990년 4월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이래 정기적으로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동 규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 왔으며, 이번 제5차 심의는 2015년 10월에 있었던 제4차 심의로부터 8년 만에 받는 것입니다. 수석대표(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)는 지난 8년 동안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·증진 노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