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문화된 가정폭력 가해자 감호위탁 본격 활성화 2023.06.19 법무부 ’23. 6. 14.부터 가정폭력의 가해자를 ‘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개 지부’에서 감호위탁하도록 한 개정 「가정폭력처벌법」이 시행됨에 따라, 법무부는 같은 날 「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」를 제정·시행하였고, 서울가정법원은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 감호위탁 처분을 하였습니다. 법무부는 가정폭력·아동학대 가해자의 감호위탁을 활성화하여 피해자 중심의 범죄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.

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은 가해자의 생활지를 감호위탁 시설로 제한하는‘감호위탁’처분을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, 종래에는 별도의 감호위탁 시설이 없어 가해자 감호위탁이 거의 활용되지 않았으나, ’22. 11. 24.

감호위탁 시설을 ‘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’에서 ‘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’로 개정하는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