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해부터 휴대폰 할부금 상환 방식 명확히 알린다! 2021.12.30 방송통신위원회 새해부터 휴대폰 할부금 상환 방식 명확히 알린다!
- 국민신문고 민원 요청을 반영하여 가입신청서, 요금청구서 개선 - 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한상혁, 이하 ‘방통위’)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하여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 및 할부수수료를 매월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*으로 청구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개선하였다. * 통상 은행권의 원리금균등상환방식과 같이 원금과 이자 합을 매월 동일하게 상환 이번 개선은 현행 가입신청서, 요금청구서 등에는 단말기 할부금 상환방식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해 이용자가 할부금..........